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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지역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잡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젊은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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