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안들면 ‘벌금 폭탄’ 낸다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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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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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안들면 ‘벌금 폭탄’ 낸다

7월부터 오토바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그래픽=뉴스1

오는 7월부터 이륜자동차보험(이륜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물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는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 책임보험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지난 2022년 가입률이 50%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용(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2020년말 기준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들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오토바이 관련 보험료가 비싼 건 잦은 사고 때문이다. 배달 시간을 맞추려 거침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잦다. 그만큼 보험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책임보험 의무가입 강화로 ‘오토바이 시장’의 판이 커질 것을 고려해 보험업계도 운전자보험까지 속속 내놓으며 선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높은 오토바이 사고율에 관해선 고민이 많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로 배달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사고가 잦았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 1대당 연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이륜차 사고율의 15배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선 가정용 대비 사고가 잦은 배달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120~1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이륜차보험 시장 활성화와 고객 유치를 위해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올해 삼성화재는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가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도 배달 등 운송용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품도 배달 등 운송용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운행 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2만원, 영업용은 유상운송 6만5000원, 비유상운송 4만5000원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겨냥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타 업종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이다. KB손해보험은 IT솔루션업체 고고에프앤디, 배달대행사 메쉬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시간제 이륜차 배달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 건강한 이륜차 배달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은 이륜차보험 시장 활성화와 모빌리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어스 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DB손해보험의 우수한 보험 상품과 온어스의 업계 노하우를 결합해 보험가입 채널을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이륜차 보험 의무가입 정책에 발맞춰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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