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대출 허용? 가계 부채 우려하는 금융당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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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오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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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대출 허용? 가계 부채 우려하는 금융당국

 금융위원회/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임대인들이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가 떨어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대출을 터주자에는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총 가계대출 규모가 18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금리 기조 속에 감소하던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9개월 만에 반등하며 가계대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투기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수익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역전세난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와도 배치된다.

특히 대출규제를 풀면 오히려 세입자 보호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선 임대인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 새로운 새입자는 이전 세입자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진다. 임대인이 담보로 받은 대출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 채권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권에선 대출규제를 풀더라도 최소한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과 줄어든 전세가 만큼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면서 세입자까지 보호할 수 있어서다. 가계부채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출규제 완화 대상을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수 주택을 보유한 이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역전세 해소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도 제기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각종 규제가 작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달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쓰인 특례보금자리론이 1만761건을 넘어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열린 ‘전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역전세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차주의 지원과 관련해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좋은 조건의 제도가 이미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신규 주택 마련뿐 아니라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말 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2조6210억원 가량이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 쓰였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함께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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