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한 집안에서 제사를 누가 주재할지 협의하지 못한 경우 남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민법상 제사 주재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김모씨 등 3명이 A재단법인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사주재자로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보존해야 할 전통으로 볼 수 없다”며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본처에게서 딸만 낳고 혼외자에게서 아들을 얻은 뒤 사망한 고인의 유해 처리를 둘러싼 유족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혼외자의 생모인 이모씨가 마음대로 시신을 봉안하자 본처인 김모씨와 딸들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사 주재자는 장남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외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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