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마음에 안 들어”…대리기사에 삼단봉 휘두른 병원장 ‘집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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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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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마음에 안 들어”…대리기사에 삼단봉 휘두른 병원장 ‘집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리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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