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연소득 따라 최저 ‘1.2%’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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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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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연소득 따라 최저 ‘1.2%’ 받는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사진=뉴스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내놨다. 연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지난 2월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기존 주택에 실거주 등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 이하가 대상이다. 또 피해 가구의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1.2~1.5%, 6000만원 이하는 1.5~1.8%, 7000만원 이하는 1.8~2.1%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사할 경우에만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며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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