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부터 6월21일 사이 창문이 열려 있는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던 A씨는 출소한 뒤 하루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인 형의 집행이 끝난 다음날부터 주거침입 등의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여죄를 스스로 털어놓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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