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눌렀더니 80만원…명품 플랫폼의 기만 장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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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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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눌렀더니 80만원…명품 플랫폼의 기만 장사

온라인상에서 30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상품을 클릭했더니 가격이 80만원으로 바뀌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명품 플랫폼 기업이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예를 들면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발란의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형태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이상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이미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며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현재는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는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이 안 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발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소비자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에도 명품 홈페이지에 나온 공식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할인하는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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