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줘” 울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증가세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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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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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줘” 울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증가세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 /뉴스1 © News1 DB

울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7건이다. 이는 2020년 5월(31건) 이후 34개월 만에 최고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울산의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지난해 매달 10건 안팎을 유지해 오다 연말인 12월 23건으로 크게 뛰었다. 올해 들어 1월 19건, 2월 19건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시의 상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은 모두 20건으로 이 중 7건은 단순 상담, 나머지 13건은 피해 사례 상담이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사후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시에서는 지역 내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 발생 시 전세피해 확인서를 접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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