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첼라, 통행금지 시간 어겨…벌금 ‘1억’ 문다 [할리웃통신]

이수연
|
2023.04.19 오전 09:59
|

코첼라, 통행금지 시간 어겨…벌금 ‘1억’ 문다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수연 기자] ‘코첼라 벨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7일(현지 시간) 매체 TMZ에 따르면 코첼라는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 11만 7천 달러(한화 약 1억 5,426만 4,500 원)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통행금지 시간을 어겼기 때문이다. 인디오에서 정한 통금 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새벽 1시까지, 일요일은 자정인데 코첼라는 금요일 25분, 토요일 22분, 일요일 25분을 넘기며 벌금을 물게 됐다.

인디오 관계자에 따르면 벌금은 코첼라 주최사인 골든보이스(Goldenvoice)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다. 계약에 따르면 5분을 넘기면 2만 달러(한화 약 2,636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후에는 1분마다 1천 달러(한화 약 131만 8,000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수 프랭크 오션은 16일 통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일요일에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지만 1시간이나 늦은 오후 11시에 등장했다. 또 “통금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가겠다”라며 2시간도 못 채우고 마무리했다.

인디오 관계자는 11만 7천 달러가 도시의 공공사업과 경찰 및 소방서 등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또 코첼라와 인디오의 계약은 2013년에 체결돼 205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나, 통금 제도는 훨씬 더 이전에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랙핑크는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나섰다. 오는 22일 한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YG엔터테인먼트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