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절단, ‘의상자’일까…법원 판단은?

뉴스1코리아
|
2023.04.18 오전 10:05
|

로드킬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절단, ‘의상자’일까…법원 판단은?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돕다가 차량과 충돌한 남성이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사체를 수습하는 행동 역시 사람을 위한 구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19일 밤 8시20분쯤 경기도 양평군 도로를 주행하다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A씨는 강아지가 다른 차에 치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차를 인근 도로변에 세우고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와 B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강아지 사체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A씨와 B씨를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좌측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었고 B씨는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차량 통행이 많아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에 따른 ‘구조행위’가 명백하고 ‘위해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강아지도 반려견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강아지가 반려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반려견이라 해도 강아지는 사고 이후 즉사해서 ‘구조 대상’이 사라진 후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아지 사체를 수습한 것을 두고 법이 정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