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
늦은 밤 학교에 침입해 샤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0시18분쯤 전남 한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담장을 넘어 학교에 무단 침입한 뒤 미리 숨겨 놓은 의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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