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 개 향해 ’70㎝ 화살’ 날려 관통상…40대 “닭 지키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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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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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개 향해 ’70㎝ 화살’ 날려 관통상…40대 “닭 지키려”

23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된 지 7개월 만에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보 전단지와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화살. 2023.3.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들개에 대한 악감정으로 떠돌이 개를 향해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3살 추정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 몸통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들개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던 닭들을 위협하자 개에 대한 악감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견은 정작 A씨 농장에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

A씨는 2021년 8월경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화살을 쏜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활용해 직접 만들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닭 120여 마리가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어 개들을 쫓으려고 했다”며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피해견은 지난해 8월26일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구조됐다. 개는 당시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는 등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검진 결과 화살은 개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다.

A씨가 화살을 쏜 서귀포시 대정읍과 한경면 사이 직선거리는 총 10㎞로, 범행 시간과 발견 시점을 고려하면 개는 최소 12시간 가까이 화살에 맞은 채 거리를 배회한 셈이 된다.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은 개 이동동선 내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장소를 서귀포시 대정읍까지 좁혔다. 수개월 간 대정읍 일대를 끈질기게 탐문한 경찰은 A씨의 화살 구입 내역 등을 토대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피해견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는 무사히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현재 해외 입양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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