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아버지와 통화에 “공사 구분 못하네” 지적한 상사 논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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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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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아버지와 통화에 “공사 구분 못하네” 지적한 상사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점심시간에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사들에게 혼나 결국 퇴사하기로 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점심시간 통화했다고 혼났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주 전 한의원에 취업한 20대 직장인 A씨는 “면접 때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휴식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점심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같이 주방에 긴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일할 때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지만 점심시간에는 카톡을 확인하기도 한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점심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서 발생했다. A씨는 “급한 일인가 싶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서 받고 왔다. 실비보험 서류에 관해 물어보는 거였다. 해결하고 밥을 먹는데 다시 전화가 와 화장실 가서 받았다”며 “통화를 끝내고 주방으로 가려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데 원장님이랑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근무 시간인데 쟤는 왜 전화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공과 사를 구별 못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상사 앞에서 감히 휴대폰 사용할 생각 못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다시 밥 먹으러 들어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상사 중 한 명이 A씨를 마주치자 “다 들은 거냐”고 말했다. 그 상사는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길래 그런다. 누구 전화? 남자친구?”라고 물었다.

A씨는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자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그날 상사들이 계속 남자친구에 관해 물었고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폐쇄회로화면) 사각지대에서 카톡 한다”며 “다른 직원분들이 카톡 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 가지 않는다.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A씨가 어리니까 기강 잡으려 무리수 쓴 거 같다” “더 좋은 곳 구할 수 있다” “이상한 곳이다” 등 A씨를 위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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