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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7명과 여성 1명 등 총 8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5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여관 은신처와 서울 강북구 노상, 주거지 등으로 흩어진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의 나이는 16~18세로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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