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 28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구매한 혐의다.
이들은 온라인 앱으로 접촉해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 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했다.
마약을 습득하기로 약속했던 장소인 광천동 재개발 사업지에 가서 마약을 찾았으나, 개 짖는 소리에 깜짝 놀라 비닐봉지를 떨어뜨린 채 달아났다.
이후 거리에서 흰색 가루가 든 수상한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들이 함께 탄 차량을 추적해 붙잡았다.
이들은 체포 후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하고 배달한 일당도 추적 중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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