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1 DB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규모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kyohyun21@news1.kr
- ‘제물포르네상스 첨병’ 인천관광공사, 몸집 불리고 킬러콘텐츠 개발
- 서산 ‘도시재생 벤치마킹’ 전국 지자체 발길 이어져
- 전북도의회, 조준필 군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1815만원 쪼개기송금’ 보이스피싱 수금책, 휴가 경찰관에 검거
- “양곡관리법 표결 처리…30년 쌀값 전쟁 끝내겠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