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의 모습.(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DB |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남 한 농협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13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의 한 농협 유통센터에서 50대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포함해 무안의 한 농협 관계자 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7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창고에 있는 벼를 화재가 발생했던 창고로 가지고 와 피해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또 경찰은 최근 또다른 입건자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불청구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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