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있다”…교회 나무 16그루 포크레인으로 캐간 80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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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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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있다”…교회 나무 16그루 포크레인으로 캐간 80대

받을 돈이 있다며 교회 소유 자작나무 16그루를 무단으로 캔 8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받을 돈이 있다며 교회 소유 자작나무 16그루를 무단으로 캔 8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받을 돈이 있다며 교회 소유 자작나무 16그루를 무단으로 캔 8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9일 강원 홍천군의 한 토지에 식재돼 있던 B씨의 교회 소유인 자작나무 16그루(192만원 상당)를 포크레인으로 캐낸 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교회의 임야 매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급받을 비용이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교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교회의 승낙 없이 식재된 나무를 캐내어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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