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 아이돌이 성인물에?…음란물 합성 사진 1000장 뿌린 20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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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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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 아이돌이 성인물에?…음란물 합성 사진 1000장 뿌린 20대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0대 여성 연예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약 1000장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취업 제한 명령과 103만844원의 추징금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성 착취물 총 960여개를 배포했다.

해당 아동 성 착취물은 모두 A씨가 직접 합성한 사진으로, 한 10대 여자 아이돌이 알 수 없는 남성과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3D 디자인을 배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텔레그램 이용자들과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텔레그램에 숨어 이용자들과 역겨운 대화를 나눈 데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번만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절 믿어줬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판결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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