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초과한 이자받으면 1년 이하 징역…헌재 “합헌”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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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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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초과한 이자받으면 1년 이하 징역…헌재 “합헌”

© News1 DB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2018년 12월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떼고 이듬해 3월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약 8차례에 걸쳐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현재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한 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와 제청 신청 모두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제제한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으면서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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