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맞고 격분…손님 320회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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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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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맞고 격분…손님 320회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 ‘징역 12년’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 B씨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페 직원이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영업 마감 시간을 넘겨 방문하자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B씨가 휘두른 맥주병에 얼굴을 맞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고 B씨가 바닥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약 2시간 동안 320여 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새벽쯤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 심실상실 내지 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제가 반을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강한 가격 행위를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시점에 이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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