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이기영 살인 범행 규명…대검, 우수 수사사례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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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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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이기영 살인 범행 규명…대검, 우수 수사사례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 News1 신웅수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범행 전모를 규명한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2일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보영)가 맡았던 이기영 사건을 포함해 5건을 1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씨는 금품을 노리고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해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거녀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자 조사, 현장검증, 계좌 분석, 휴대전화·노트북 등 디지털포렌식,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거녀 사망시간대를 특정하고 이씨가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각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을 확인했다. 피해자들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방역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여죄도 밝혀냈다.

이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음주‧교통사고를 무마할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경찰과 협력하고 전담수사팀을 조기 구성해 심층적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장례비 지급,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주범 2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은닉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분석해 아동·청소년 6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밝혀낸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동창생을 장기간 착취하고 동업 등을 빌미로 8200만원을 편취한 범행을 밝혀낸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편취한 스타트업 대표를 구속기소한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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