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주 언니’ 가상인물 내세워 25억 가로챈 여성 징역 4년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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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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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주 언니’ 가상인물 내세워 25억 가로챈 여성 징역 4년

© News1 DB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25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약 6억원을 추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9일부터 지난해 1월18일까지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5억5920만원을 뜯어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사채업자인 ‘쩐주 언니’라는 사람을 통해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10일과 20일, 30일에 투자원금의 10%를 이자로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여기서 ‘쩐주 언니’는 A씨가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A씨는 그렇게 뜯어낸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썼다. A씨가 얻은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6억여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사기죄로 지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재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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