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뉴스1 |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주차금지표지판으로 차 유리를 부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률)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16일 오후 9시20분께 오토바이로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모는 오토바이 앞으로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주차금지표지판과 벽돌로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5월31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 동구에 한 도로에서 정차된 자신의 오토바이를 향해 승용차 운전자 C씨(42)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승용차 전면유리에 돌을 집어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그밖에도 2019년 8월24일 오후 10시15분께 대전 동구에서 중구 한 아파트까지 1km이르는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 시킨점, 면허없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oon04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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