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年 10만불까진 신고 안한다…이르면 상반기 시행”

머니투데이
|
2023.02.10 오전 10:32
|

“해외송금, 年 10만불까진 신고 안한다…이르면 상반기 시행”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허용된다. 외환시장 개장은 국제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로써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고평가)'을 향해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허용된다. 외환시장 개장은 국제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로써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고평가)’을 향해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 출국 전 해외 거주지 월세 보증금 등 정착 비용 7만달러를 은행에 해외송금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연간 5만달러가 넘는 송금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 해외 출국하지 않은 상황이라 송금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답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 송금 불편을 고려해 자본거래 신고·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연간 10만달러(약 1억2600만원)로 상향한다. 외환위기 때부터 20여년간 이어져 온 낡은 규제를 국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완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전면개편 방향’에 따르면 1단계 대책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 중 국내 거주 국민이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높인다. 자본거래 사전 신고 기준도 동일하게 늘린다.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해외송금 한도 연간 5만달러 초과 거래에 대해 은행은 고객에게 송·수금 단계에서 거래 관련 서류증빙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20여년 간 경제 규모 확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 시 현행 서류증빙 제출 의무가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비용을 유발했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부담도 줄인다. 구체적으로 사전신고 유형(111개) 가운데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건당 3000만달러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계약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46개를 폐지한다.

또 기업이 대규모 외화차입 시 기재부·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는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변경신고, 보고(3개월 내)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축소한다.

자본거래 신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낮춘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2만달러에서 5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형벌 적용 대상 기준을 2배 상향한다.

현재는 2만달러 이상 소액거래의 사전·사후보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억원 이상 자본거래·25억원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 시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형벌의 대상이 된다.

외환업무 수행 기관의 범위도 늘린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만 기업 대상으로 환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현재 기준 9개)가 △외환전산망 직접 연결 △시스템·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국민·기업 대상 환전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한다.

이 밖에 2단계 대책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 담겼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사후보고로 전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완화 △환업무 수행 관련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 해소 등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