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에서 빚 빼고 반환…대법 “횡령 아냐”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납품 대금을 임의로 상계한 뒤 남은 액수만 반환한 업자가 횡령험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주류업체 사내이사인 A씨는 2019년 9월30일 거래처인 B사로부터 47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상대와 합의 없이 자신이 납품한 주류 대금 1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 돌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