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아닌데 왜 단속?…”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정지”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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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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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아닌데 왜 단속?…”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정지”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9일 오후 1시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차량들이 줄줄이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멈춰세우기 시작했다.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어기지도,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은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단속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경찰은 창문을 내린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꼭 멈추셔야 한다”고 안내한 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심지어 어린이가 통행 중인데도 멈추지 않은 운전자들까지 줄줄이 적발됐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

법 시행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지도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아직 일시정지 의무에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한 승용차가 일시정지 없이 지나가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특히 이날은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중학생이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제주경찰은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높이기 위해 이날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약 2시간 동안 적발된 운전자만 15명이었다. 이중 7명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받았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승 보호자가 없거나 아이들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통학버스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제주에서는 동승보호자가 없던 학원 차량에서 혼자 내리던 9살 여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반사지, 우회전 삼색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계속해서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취지는 운전자 처벌이 아닌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을 떠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보행 습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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