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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피해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피해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도 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30일 오전 10시2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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