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부하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 지역 한 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8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보건소장 A씨(6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B씨(20대)를 사무실로 불러 팔뚝을 주무르고 B씨 얼굴에 볼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진하면 뭐해줄래. 뽀뽀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업무 지시 받고 평정받는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봄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은 없어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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