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채 식당을 열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도 없이 221㎡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17세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 혐의다.
A씨는 국유지 43㎡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후 승인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가족을 동원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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