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화상, 식당 “손님도 잘못”…법원 “식당에 책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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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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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쏟아 화상, 식당 “손님도 잘못”…법원 “식당에 책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힌 사건은 식당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측은 당초 손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식당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손님 A씨가 B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B 식당에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울산지역에 있는 B 식당에 갔다. 당시 A씨는 갈비탕을 주문했고 종업원이 이를 가져오는 길에 엎지르며 발목과 발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간 한 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 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식당은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A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상책임이 B 식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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