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갈등 막아라”…주차장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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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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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갈등 막아라”…주차장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20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며 이를 줄이고자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가깝게 주차한 옆 차를 발로 걷어차 범퍼를 파손하고 가족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행위 등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한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 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한다.

세대별 주차면 수는 법정 주차면 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점수를 합산해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어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만든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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