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4억에 대출이 12억…사회초년생 울린 ‘깡통전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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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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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4억에 대출이 12억…사회초년생 울린 ‘깡통전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지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 22가구를 사들인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친형인 C씨는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 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D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원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피해를 본 임차인은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채무인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는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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