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미착용 권고’, 이기영 ‘거부’…”가족이 알면 안 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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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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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미착용 권고’, 이기영 ‘거부’…”가족이 알면 안 돼”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 공개로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받는 것을 우려해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8시 58분쯤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긴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 얼굴을 숨겼다.

애초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기영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기영은 얼굴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기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차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고 경찰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얼굴 공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해 공개할 수가 없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12월 29일 공개됐다. /사진=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지난해 12월 29일 공개됐다. /사진=뉴스1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며 얼굴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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