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뜯으려 작정했네” 운전자들 과태료 물리려 환장했다 말 나오는 이유

오토모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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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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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뜯으려 작정했네” 운전자들 과태료 물리려 환장했다 말 나오는 이유

바꿔놓고 또 고치는 교통법규
운전자의 혼란만 가중시켜
사실상 실패한 탁상행정의 결과

어떠한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줄 예정이라면,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채로 변화를 강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테니 말이다. 사소한 영역에서의 변화라면 이에 대한 고민을 미뤄도 큰 영향이 없겠지만, 국민들이 지켜야만 하는 법에서 이런 변화가 이뤄진다면 어떨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과연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고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규들. 특히 운전자 사이에서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5030 안전속도
결국 올라간 속도

많은 운전자들이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5030 안전속도’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2019년 4월 입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2021년에 들어서 정식적으로 활용되는 정책이 되었다. 5030 안전속도 정책의 취지는 시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실행되었지만 90%에 달하는 국민들은 모두 폐지하길 원하는 눈치였다.

결국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5030 안전속도의 정책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1년 만에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지난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약 253km에 달하는 111개의 구간 도로에서 주행속도를 약 10km/h 상향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10곳 이상 속도도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나왔을 법한 대책

지난 7월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중시한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정했다. ‘보행자 우선보호’를 앞세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에 대해 많은 변화를 적용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자들은 바뀐 규정에 대해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물론 보행자를 보호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단순히 선을 넘는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치부되기엔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져갔다. 결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혼란이 잦은 도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던 도로는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히 고려했다면, 지난 7월부터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전히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

이러한 정부의 잦은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꼼꼼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 주행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서로 답변을 떠넘기기 바쁘다.

결국 지자체 관계자들도 정확한 법의 취지와 행위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운전자들이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잦은 변화에 대해 운전자들은 “정부 부처가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고율만 낮추기 위해 문제의 단면만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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