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슬려서”…어머니 머리채 잡아끌고 식탁 의자로 내리친 30대 아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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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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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려서”…어머니 머리채 잡아끌고 식탁 의자로 내리친 30대 아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패륜 범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3년간 노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9일 새벽 강원도 춘천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70)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B씨가 치우는 것이 잠드는 데 거슬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B씨는 현관으로 도망갔고, A씨는 그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이후 식탁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 25일 A씨는 B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해 1월 27일에는 같은 이유로 B씨의 팔을 잡아 비틀어 골절상을 입히는 등 비슷한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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