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구해오면 집 못가”…지적장애인 모텔에 감금해 돈 뺏은 20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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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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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구해오면 집 못가”…지적장애인 모텔에 감금해 돈 뺏은 20대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소년원에서 알게 된 B씨가 “피해자 C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춘천에서 C씨를 만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현금화해 돈을 가로챘다.

당시 C씨가 어리숙해 쉽게 겁을 먹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A씨는 B씨 등과 함께 C씨를 감금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기로 했다.

이틀 뒤 A씨 등은 C씨를 차량에 태워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간 후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B씨 등은 “빨리 돈을 구해라. 안 구해오면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며 C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C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줬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A씨는 C씨에게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66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B씨 등과 공동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씨를 장시간 감금하고 금품을 뺏은 것”이라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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