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으로 쿠팡 · 네이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와 쿠팡에 현장조사를 나섰다. 구독자에게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 때문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중도 해지는 해지를 신청하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곧바로 종료

“멜론 1억 과징금 부당”…카카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중도해지 충분히 안내했다” 입장 고수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공정위가 멜론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내린 제재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멜론 운영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2021년 9월 이전까지 멜론을 운영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가 제기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발표 당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질 정치공작” 걸려든 정우택, ‘돈봉투’ 언급 이재명에 “허위사실 법적조치”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국민들은 싸늘하고 냉담한데…전국의 의사들, 가운 벗고 거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