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근무 이유로 초등생 아들 혼자 방치한 아버지 ‘집유’
© News1 DB 타 지역에서 일하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News1 DB 타 지역에서 일하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지난 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은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5월 14일 강릉시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 씨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한차례 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