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은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14일 강릉시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 씨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한차례 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간호사 B 씨가 한 말에 화를 내면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2년 5월, 7월 강릉시 술집 두 군데서 술값을 낼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총 57만 원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먹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 또한 공소장에 포함되었다.
A 씨는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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