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이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