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방첩기관’ 신규 지정…산업안전망 강화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와 산업스파이 체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지위를 갖춘 것이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과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첩대응이 기대된다. 최근 7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았다면,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사도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또..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해제 3개·신규 4개·기준변경 16개·기술범위 구체화 8개

‘신고’ 대상 기술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BM 이어 낸드도 가속페달” 흔들림없는 삼성 반도체 리더십 조선대도 전북대도 “우리도 의대 증원 할래요”…3월 4일까지 신청 호날두, 보란듯 ‘더러운 행동’…관중석 발칵 뒤집혔다 “임영웅에 박살나봐라” 이찬원, 예능감 터졌다…’1박 2일’ 대활약 “나 정신병자라서 …” 흡연女 쫓아가 구타한 주짓수 관장

삼성 갤럭시 ‘커브드 엣지’ 기술 중국에 팔아넘긴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전자 자료 사진 /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의 ‘(커브드)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톱텍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신기술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됐다. 13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