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최대 23조 솎아낸다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긴급 투입한다. 부실 사업장만 선택적으로 핀셋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한다. 즉 사업성이 가장 낮은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해 사실상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PF 채권을 구조조정(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경·공매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 요인과 수준이 구체화했고,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확대했다. 부실우려 등급이 매겨지면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서도 3개월 내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하는 PF 채권 경·공매 기준을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리스크 수습까지 나누자는 정부…눈치만 보는 금융사 [부동산PF 구조조정]

은행·보험사 5조 자금 투입 여전업권 2000억 펀드 조성 캐피탈·저축은행 ‘표정관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뒷수습에 금융사의 동참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실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해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금융사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당국은 이 규모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라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해 은행은 10조 넘게 벌었고, 보험사도 6조 수익을 기록한바, 부동산PF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매물을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라면서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매물을 사도 될지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자율적 참여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는 막대한 이익을 낸 만큼 부동산PF 해결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에 은행권도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정책에 동참하는 은행은 리스크도 같이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상생금융처럼 단순히 지난해 역대급 이익을 기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PF 공동대출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은행과 같이 공동대출 조성에 동참하게 된 보험사들도 씁쓸한 표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 수익 증가는 단순히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벌어진 착시효과”라며 “회계상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부동산PF 뒷수습에 동참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조성된 캠코 펀드에도 참여를 한 바 있다”며 “캠코 펀드가 사용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최대 5조원까지 내놓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당국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수혜자로 꼽히는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서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지난해 10월 1600억원 규모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다. 1호 펀드 출자금인 1600억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2000억 규모의 후속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캐피탈사의 경우 브릿지론의 비수도권 비중이 높고, 중후순위 비중도 높아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부담이 크다”라며 “2000억원 펀드가 조성되긴 했지만, 캐피탈사가 쌓아야 할 부동산 PF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약은 최소 9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은 사업성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자금 지원이 가능한 점을 비춰볼 때 PF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당국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중 여러 개의 인센티브를 통해 경·공매 유도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공매 활성화 정책·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며 “사업장을 가진 입장에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바라는 수준의 헐값으로 매물을 처리할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책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축은행에서 먼저 대손충당금을 쌓고, 못 쌓는 상황이면 사업장을 우선 청산해야한다”라며 “청산이 되고 난 뒤 은행과 보험사가 조성한 공동대출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융사가 사업장을 산 후 해당 사업장이 부실이 터지면, 은행과 보험사의 피해는 말도 안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금융당국, PF ‘뉴머니’ 공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자금 추가 공급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은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에 면죄부를 부여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사가 부동산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금융사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돼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돼 금융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직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100%)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 한도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 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각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이지만,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포인트(p) 이내 초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살펴보면 조합의 연체율이 업권 평균 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거나 공동대출잔액이 총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 신규 취급이 불가하다. 또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공동대출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공동대출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보험사에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와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인정한다. 보험업권은 건전성 규제에서 요구자본 산출 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측정하고 있다. 또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일정 비율을 위험액으로 측정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 매도 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한다. 종투사는 국내 주거용 대출에 대해 비주거용 또는 해외 부동산 대비 높은 NCR 위험 값이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 부담이 컸다. 이에 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로 한시 완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 값도 완화한다. 금투사는 유동화증권 매입 확약 등 채무보증(위험 값 18%)에 비해 부동산 대출(위험 값 100% 또는 60%)에 높은 위험 값이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부족(채무보증 선호)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화증권 차환리스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할 경우 완화된 NCR 위험 값(32%)를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홍콩 ELS 분조위 결과 ‘촉각’…판매사 vs 투자자 ‘평행선’

대표사례 배상비율 얼마나 ‘주목’ 가입자 반발에 갈등 봉합 ‘미지수’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단을 내놓는다. 분조위 결과는 향후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배상비율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판매사와 투자자 간 갈등 봉합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한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간다. 판매 액수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 각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미다.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실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해당 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건수가 많아 실제 100%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매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구성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청원을 넣기도 했다.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충당금 더 쌓고, 은행·보험사 ‘최대 5조’ 자금 공급 [부동산PF 구조조정]

사업장 평가 등급 3→4단계 세분화 우선 1조 공동대출로 민간수요 보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 정리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본PF 및 브릿지론 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현행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평가기준도 구체화한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각 평가등급별 기준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브릿지의 경우 ▲토지매입 ▲인허가 ▲본PF미전환, 본PF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공통적으로 ▲금융위험(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수익구조위험(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최종 평가등급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시 부여하고,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절차 등을 거쳐 예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 건전성 분류 이외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의(재구조화·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본PF 사업장 및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은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은 있겠지만, 높은 자본비율과 선제적인 PF부실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 역시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본PF의 경우에는 건설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의 채무인수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기로 했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금융당국 “230조 사업장 중 5~10% 부실 우려” [부동산PF 구조조정]

금융위·금감원, 정상화 방안 합동 브리핑 “90~95%는 정상…구조조정 영향 적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전체 230조원 규모의 관련 사업장 가운데 실제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5~10% 정도로 추산했다. 부동산PF 재구조화 작업으로 일부 금융사의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충분히 감내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뮬레이션과 외부 자료에 따라 전체 부동산PF의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PF대출 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약 230조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확대됐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유의’나 ‘부실우려’에 해당되면 금융사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은 ‘부실우려’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해 사후관리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경공매 시장에 나올 부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공매로 나오는 것은 전체 PF규모의 2~3%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공동 브리퍼로 나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체 사업장 중 부실우려는 5~10% 수준인데, 부실우려 단계에서 금융사에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부동산 PF 전체 충당금 적립 총액은 100조원 수준이다. 은행·보험사의 1조원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당국은 이 규모를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아 금융회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을 책임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은 수익이 10조가 넘어가고, 보험사도 6조가 되니깐 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했고, 금융권도 흔쾌히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실매물을 강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 금융사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매물을 사도 될지 판단활 것”이라고 부연했다.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정했는데 최대 5조원”이라며 “저희가 시장안정을 위해 그동안 94조원의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30~40% 수준으로 (신디케이트론도) 사업성이 좋아지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2시 이해관계자들과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까지 재원조달・규제 완화 등을 완료 후 정상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무더기 하한가 1년…CFD, 당국 규제 강화에 60% ‘증발’

전월 25일 사상 최저치…일부 증권사 재개 안해 “사실상 개점 휴업…빠른 규제 완화 힘들 듯”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거래가 재개되긴 했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문턱을 높이면서 증권사들도 선뜻 재개를 결정하지 못하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총 CFD 명목잔액은 1조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2.8%가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1조536억원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달 내 1조원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증거금 이자 등 높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고 규모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줄줄이 CFD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하는 등 대규모 주가조작이 CFD를 통해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 CFD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태 직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전면 중지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규제를 강화했다. 문제는 작년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를 재개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앞서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이용한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도 전문투자자요건이 강화되면서 CFD 투자가 가능한 인원 자체가 줄었다. 이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CFD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단기간 내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증거금률 조정 등 점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호응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문일답] “밸류업, 기업 개별 특성 고려해야…자율성 부여” 금융위 “밸류업, 단계적 의무화 계획 無…강제성 독 될 것” 증시 주변 맴도는 단기 자금, 밸류업 효과로 유입? 밸류업 효과에도…증권사 실적 개선 ‘온도차’ 불가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기업 가치제고 계획 적극 지원”

금융위, ‘혁신금융’ 수요 조사 종료…운영 방식 개선

수시 신청 대신 공고기간에만 접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속 지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없애고, 정기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달 중 첫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심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7월 수요조사를 도입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당시 제도가 생소했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서비스 출시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일부터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이달 17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수요조사 대신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별 전문지원단(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60여명)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수시에서 공고된 기간에만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검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취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해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 공고는 이달중에 있을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잠정적으로 6월말 2주간이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도입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위 측은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박지원, 국회의장 노리고 국회의장에 “개XX들” 욕설? ‘부실’ 자료 인용해 대통령 몰아세운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기준 개선…규정 변경 예고

점수구간 3단계로 세분화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 후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해 종합등급(1~5)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한다. 금융위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도 상향(20%→30%)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퐁니트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자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전산용역·자산관리·투자목적회사 등)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토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상 제정 취지(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외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고,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박지원, 국회의장 노리고 국회의장에 “개XX들” 욕설? ‘부실’ 자료 인용해 대통령 몰아세운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사전수요’ 절차 없어진다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진행됐던 ‘수요조사’ 컨설팅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편한다.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수요조사의 종료 시점은 오는 3일부터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 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

막 오른 롯데손보 매각전, 관건은 ‘가격’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롯데손해보험 매각이 본격화했다. 비은행 부문 계열사가 절실한 우리금융지주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건은 ‘가격’이다. 롯데손보의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몸값으로 2조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3조원의 매각가도 언급된다. 업계선 롯데손보의 추정 몸값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매각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인수전에는 우리금융과 블랙록·블랙스톤·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국내 손보업계 7위권의 보험사다. 지난해 연간 301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기도 하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손보업계 업황 전망도 나쁘지 않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이..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중저신용 대출 30% 넘겨…신규인가 ‘파란불’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권이 금융당국 지침을 준수하며 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전망도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이들 3사 중·저신용자 대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권이 금융당국 지침을 준수하며 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전망도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이들 3사 중·저신용자 대

[상생금융 포럼] 선상신 부회장 “고물가·고금리 지속, 금융소비자 고통 분담해야”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이 ‘상생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 부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 고통 분담·ESG 경영 측면에서 상생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 부회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지원, 채무감면 등을 비롯해 대출지원과 경영컨설팅,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청소년·어르신들의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활동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시설 지원, 장애인 자립화를 위한 지원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투데이는 ‘은행의 상생금융전략과 기업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해 이색 상생금융 스토리를 소개하고 각 금융그룹별 상생금융 전략과 사회공헌활동 효과를 조명한다”며 “상생금융 지원방안이 취지에 맞게..

금융당국,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 협의체 ‘시동’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했다. 아울러 경·공매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사와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 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다음 달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KIA 외국인 투수 크로우·네일, 첫 라이브 피칭 [현장] 이창근 개소식 ‘북새통’…”확고한 정치철학으로 하남 미래 준비” ‘한지붕 n가족’ 개혁신당…이준석 ‘세 가지 제안’, 이낙연 ‘하나만 수용’ 美에 ‘대서양 제해권’ 내놓으라는 中

KB證,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재개…‘매수 제한’ 해제

금융위 “위법성 無” 입장에 조치 즉각 중단 KB증권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규 매수 제한에 나섰으나 해당 조치가 하루도 이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를 재개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테마주·주가조작…2023년 증시 결산 키워드

테마주 광풍 속 잇달아 터진 주가조작 사태 공매도 금지 카드로 증시 회복·V자 반등 유도 올해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슈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증시는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요동쳤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흐름에 투자 열기가 천국과

[1106주요뉴스] 나락으로 가는 바디프랜드…경영권 놓고 사모펀드 분쟁 재점화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11월 6일 이 시각 언론사별 주요뉴스입니다.[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