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 따른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업계 예상 이익·우려 사항 등 분석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으로 발동 권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달러 상당(대중(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과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해당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