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일부 무죄’ 마약사범…대법 “추징금 다시 계산해야”
© News1 DB 마약사범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6
© News1 DB 마약사범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