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일부 무죄’ 마약사범…대법 “추징금 다시 계산해야”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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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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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일부 무죄’ 마약사범…대법 “추징금 다시 계산해야”

© News1 DB

마약사범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하고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필로폰을 수수, 소지,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마약류 몰수와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02년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2심에서는 필로폰 매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6년6월로 줄었다. 마약류 몰수와 추징금 명령은 1심과 같았다.

A씨의 상고로 3심이 열리게 됐는데 대법원은 추징금 액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 요건이 범죄사실과 관련돼야 하고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필로폰 매수 관련 대금은 550만원임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필로폰 가액까지 추징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뤄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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