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남 흉기 살해시도 40대 여성…피해자 실명
© News1 DB 헤어지자는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여)가 뒤늦게 상고했으나 돌연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
© News1 DB 헤어지자는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여)가 뒤늦게 상고했으나 돌연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
© News1 DB 인천의 한 주점에서 마주친 지인을 때려 넘어지게 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도록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