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70억, 공효진 100억, 원빈 150억…부동산 재테크는 이렇게?
최근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배우부터 가수, 개그맨에 이르기까지 연예인의 부동산 매입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부동산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본 스타들의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배우부터 가수, 개그맨에 이르기까지 연예인의 부동산 매입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부동산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본 스타들의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2023년 달라지는 것]올해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부담에서 벗어난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은 올해도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