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며 도주한 중국인, 처벌 없이 강제추방…1년간 입국금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추방됐다.중수본은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의